이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 공모해 전통시장의 상권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구리전통시장 상인회 및 임대인은 상권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상인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 조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힘쓰고,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 준수와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상권이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19년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공모 선정을 통한 예산 확보로, 구리시 전통시장의 상권 개선 및 특색 있는 상권 조성으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구리전통시장 상인회를 주축으로 상인과 임대인 구리시가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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