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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청사 전경(사진) | ||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가로,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숙 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퇴비) 5종을 지원한다.
비종별 지원 금액은 부숙 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퇴비)의 경우, 등급별로 20kg 포대 당 1,400~1,700원을 지원하며,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는 군비를 추가 지원해 포대 당 2,200원을 지원한다.
유기질비료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국비 정액 지원 단가가 1,300원에서 1,100원으로 변경됐다.
군은 지난 19일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적정성 등을 검토해 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 량과 전년도 읍면별 정산 율을 고려, 개인별 물량을 확정 통보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사업 대상 확정 량에 대해 10월말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배정된 사업 량에 대해 포기한 것으로 처리해 재배정하게 된다. 또한 11~12월(추가공급대상 포함) 수령을 희망한 농업인이 10월말까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지원 시 공급 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군은 영농기 이전 농가가 비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에 조기 공급토록 하는 한편 농가에서는 비료가 도로변 등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적기 살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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