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공동주택 주거복지 UP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06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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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부대시설 보수비 최대 50% 지원
관리지원 조례 개정··· 빌라·연립주택도 혜택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의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복지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군은 최근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개정,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가구 이하의 일반적인 빌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50% 이내)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에는 지역내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발생 우려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개선 등이 포함된다.

오는 2월14일까지 사업 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 건축허가과로 하면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선정된다.

유천호 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3년부터 12개 단지의 17개 사업에 약 2억3600만원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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