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사업은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기존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를 우선 선정해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번기 시작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하도록 피해예방사업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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