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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청사 전경(사진) | ||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원예, 산림 분야 등 총 7개 분야 15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군민이면 가능하다.
해당 읍면사무소나 업무를 담당하는 군청 사업부서에서 교부받은 신청서와 함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장부나 경영일지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농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총출자금 1억원이상,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확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으로 모두 농업인이어야하며,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성을 검토한 후 군 농림축산심의회에서 심의해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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