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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청사 전경(사진) |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 하는 피해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행안부는 이 보험을 2006년 5.16일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가운데 200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다.
보험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86%~92%, 차상위 계층 75%~92%가 지원되고 일반가입자도 34%~92%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 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자이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동산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백남태 안전재난교통과장은“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강력한 폭설, 태풍 발생이 늘고 있고, 지진, 우박피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군민들께서는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풍수해보험 전담창구 및 안전재난교통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보험은 1년 소멸성 보험인 점을 유의해 기간만료 전에 재가입 또는 새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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