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국가암 치료비 지원대상(국가암 검진 후 5대 암 진단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으로 암 발생시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암 확진자에 한해 지원기준에 따라 4000만원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장정민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군민이 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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