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국가암 치료비 지원대상(국가암 검진 후 5대 암 진단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으로 암 발생시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암 확진자에 한해 지원기준에 따라 4000만원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장정민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군민이 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소외없는 공공 돌봄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9/p1160278501827730_8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