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 확인 외에도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동산정보포털 씨리얼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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