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 시민이 믿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드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명예감시원과 단속공무원 등이 전통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농협판매장을 찾아 과일, 고사리, 도라지, 곶감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유통기한 변조, 부정 유통행위 등에 대한 축산물 판매업소의 관련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소 5만원~최고 1000만원,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는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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