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가정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4월 25일에 1~4월분 수당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기구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이 개정됐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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