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미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지역내 대상업소에 대해 현장 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정육 등의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예외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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