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시는 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공적 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등 기초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변동 내역은 개별 토지 특성에 반영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지가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4월15일~5월7일이며, 이의 신청 기간은 5월31일~7월2일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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