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도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등기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희망하는 주소지에서 수령받을 수 있다.
앞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2회 이상 방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충청지방우정청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정임 장애인복지과장은 “‘당신을 거치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는 마더 테레사의 명언을 실천으로 옮겨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등 소통의 따뜻한 통합복지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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