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 이상으로, 도시지역외(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는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완화 대상은 2017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 인가받은 사업이다.
한편 동일인의 연접사업 기준 및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 세부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개발 사업은 그동안 규모가 영세함에도 감면 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기준 완화로 소규모개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개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소외없는 공공 돌봄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9/p1160278501827730_8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