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앞으로 강서구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융자지원 사업’ 신청시, 심사 후 수시로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최근 ‘2019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융자지원 사업’ 융자 지원 방식을 분기별 지급에서 심사 후 수시 지급으로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필요한 시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구가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지역내 소재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돼야 하고 매출실적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활용을 전제로, 연 2% 금리에 1년 거치·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액은 업체별 3억원(소상공인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현황 및 사업장 규모, 여신기관 조회결과 등을 감안해 조정된다.
총지원규모는 60억원으로, 자금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구 지역경제과에 수시로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관련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및 이용동의서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최근 1년간 매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치기업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한편, 구는 2018년 융자지원 신청 방식을 기존 상·하반기 접수에서 수시접수로 바꾼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작년 수시접수 및 분기별 지원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총 58개의 업체에 융자지원을 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고자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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