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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CCTV 설치구간 | ||
지난 해 12월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신삼문지역의 코아루아파트 앞 등 5개소와 밀양시청 서문 도로편, 내이동 현대아파트 삼거리에 단속용 CCTV를 신규로 설치했고, 밀양병원 앞 대로에는 이전 설치하여, 이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09시부터 21시까지 연중 실시하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시 초기 단속 후 10분이 경과하면 4만원 ~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동안 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던 밀양시는 이번에 설치된 단속용 CCTV가 4방향으로 각 150M 거리의 구역까지 단속이 가능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소방출동로 확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순복 교통행정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진 주차질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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