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세 연납 접수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10 0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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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땐 10% 할인”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다.

2018년 이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을 했으나 납기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12월에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할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 등록시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지방세 ARS 납부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금융결재원통합납부서비스, 가상 계좌번호 납부(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계좌이체) 및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문자알림을 받고, 상세내역을 확인한 뒤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구리시 세무과로 문의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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