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0%,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하남시청 세정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 및 체납액의 감소를 위해 자동차 이용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9일 연납고지서(2만9912건, 64억3400만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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