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月 5만원·65세미만 3만원 지급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연령제한 없이 전체 국가보훈 대상자·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로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전체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했으며, 2018년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대상연령을 확대, 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해당 대상자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돼 만 65세 이상은 5만원, 만 65세 미만은 3만원으로 매월 20일에 개인통장으로 지급된다.
박승원 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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