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9년 1월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발행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윤경택 보건소장은 “이번 지원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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