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10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을 밤에 반복적으로 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점, 똑같은 음식물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8~11월6일 야간에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김치 가게에 몰래 침입하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김치, 라면, 사과 등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행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차례의 집행유예와 2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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