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해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8년까지는 매년 1조 5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여건에 따라 자금규모를 조금씩 확대했으나, 올해부터는 내수침체 및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연초부터 확대지원을 결정했다.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원이며, 기금대출 금리는 3.0%, 협조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올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 당 최대 5000만원 까지를 지원한다.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우선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4배 늘렸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반영해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 30억원 대비 2배 규모인 업체 당 최대 6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게 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재해피해 특별자금으로 50억원을,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원 등 총 45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를 위해 이들 업체를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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