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9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오는 4월 이후 발급되는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1년 이상 도내 거주 확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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