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는 거래사례·평가선례·탐문가격자료 등 가격조사 자료 수집과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및 그밖의 요인의 보정 등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 토지보상, 감정평가 및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토지특성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표준지 담당 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13일 관보에 공고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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