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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 업무협약 체결(사진) | ||
이번 협약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2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공·폐가 정비사업에서 빈집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정비계획수립 등 빈집관리로 확대해 보다 체계·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업무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는 1년 간 전기 및 상수도 미사용 주택을 추출해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급산정 등 조사 내용과 안전 상태를 구분해 빈집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력된 정보는 빈집개량·철거·관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광주시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후 협약에 따라 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스템의 고도화를 비롯한 시스템 유지와 관리는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한다. 또 광주시는 자치구, 한국감정원, LH, 광주도시공사, 광주전남연구원 등과 이달 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의 효율적 수행, 우수 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내년 4월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7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8월에는 역세권 주변 등 빈집밀집구역을 선정해 재생사업과 연계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8년부터 공·폐가 정비사업을 추진, 빈집 600여 동을 철거해 임시주차장 및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했다. 더불어 22동을 매입해 주민공방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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