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동차세 87억 부과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20 0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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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127건, 87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홍보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12월31일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동기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납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6월 전액부과) 및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간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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