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오는 17~19일 주민감시관 모집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15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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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역내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없애고 주민일자리도 만드는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에따라 구는 오는 17~19일 현수막 정비 50명, 벽보 정비 150명 등 총 200명의 주민감시관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보다 80명을 더 모집한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일자리 창출 및 불법 유동광고물이 대폭 줄어 민원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반 현수막은 장당 최고 6600원, 걸이형 현수막은 2600원을 지급하고, 전단 및 벽보는 최고 1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유동광고물의 발생량 및 수거량에 따라 보상 단가는 월별로 결정한다.

올해 기준 열정적으로 활동한 감시관의 경우 최고 월 2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오는 21일 200명의 주민감시관 선정이 마무리되고, 선정된 구민들은 2019년부터 본격 광고물 정비활동을 펼치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 20~70세 1년 이상 지역내 거주 중인 신체 건강한 주민이 대상이며, 주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방문해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실시됐으며, 이전까지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은 지역내 생활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가 심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주민수거보상제가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것은 물론 주민일자리에도 보탬이 돼 기쁘다”며 “오는 2019년부터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만큼 더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펼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17년 주민감시관 활동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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