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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5만5천가구 중 소득, 재산이 변경된 총 1,304가구를 정비하였으며, 그 결과 수급자격 중지 247가구, 복지급여 증가 68가구 및 감소 114가구로 총 429가구(32.9%)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변동을 현행화하였다.
구는 이번 조사를 포함하여 2022년 한 해 총 3억 4천8백여 만 원 상당의 복지예산을 절감시켰다.
또한, 기초수급가구 중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취업에 성공한 청년 자녀로 인해 전체 가구의 수급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 차단하였다.
유희수 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실현에 노력하였다”며 “앞으로도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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