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5억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1-21 2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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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고지서 없이 인터넷(이택스), 스마트폰 앱(STAX)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01,863건 35억 여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으로 세액을 구분하여 차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금융기관 직접 납부 외에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인터넷 납부 이택스, 스마트폰 앱(STAX)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만약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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