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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으로 세액을 구분하여 차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금융기관 직접 납부 외에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인터넷 납부 이택스, 스마트폰 앱(STAX)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만약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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