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24일부터 지역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마트· 정육점에서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가 해당한다. 단, 2023~2024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과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불은면을 시작으로 7월4일까지 진행된다. 상세한 일정은 강화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 검사 일자에 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도 무방하다.
또한, ▲계량기가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 ▲이동 시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별도의 계량기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불합격한 계량기는 재검정을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정기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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