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통장은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만기시 이자까지 더해 2배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달 정부에서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도 가능하다.
지정 저축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 중에 선택가능하며, 저축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까지이다.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구에 거주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은 세전 연 1억,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정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납입기간도 짧아 청년층이 부담없이 가입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중구 청년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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