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올해부터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 방식으로 수령하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마일리지 적립이 중단되는 대신, 세액공제 금액이 고지서 1장당 1600원으로 기존 적립 마일리지의 2배인 1000원이 인상된다.
기존 적립된 마일리지 또한 적립 후 5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서울시 ETAX에서 계좌이체 신청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등록면허세(면허분, 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개인분, 8월)가 있으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부과 전월까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스마트폰)앱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으로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 스마트폰 앱(STAX) ▲ 간편결제사 앱(신한플레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에서 신청하거나 구청 세목별 담당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 있으며 ▲ 서울시 ETAX ▲ 스마트폰 앱(STAX)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구청 세목별 담당부서(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를 통해 놓치기 쉬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며 “종이고지서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므로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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