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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구로구인 12월말 결산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소재한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은 없다.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과세표준에 따라 0.9% 또는 1.2%로 적용 가능하다.
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면 된다. 수정신고는 지자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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