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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제스타시티’ 금연구역. (사진제공=서초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대규모 주상복합시설단지인 ‘마제스타시티’ 주변 도로와 인도에 추가로 금연구역을 설정을 함에 따라 총길이 650m, 면적 8500㎡ 규모의 대형 ‘블록형 금연구역’이 지정됐다.
‘마제스타시티’는 오피스건물 2개동과 아파트 2개동, 서리풀문화광장 내 장난감도서관과 그림책도서관, 서초모자보건지소 등이 위치한 총 부지면적 1만5957㎡에 이르는 대형 주상복합시설로, 그동안 간접흡연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지역이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 구간은 서초역 대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주변 전체도로와 인도로, 길이 430m, 면적 4000㎡ 규모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지난달 1~22일 마제스타시티 주변 상가와 오피스 건물 입점 직원 및 지역주민 등 총 17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와 함께 구는 금연구역 지정 주변에 비대면흡연부스도 설치했다. 비대면 흡연부스 내에 담배연기와 냄새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조만간 내부에 제연장치도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2월8일부터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최영근 건강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홍보와 흡연구역 안내를 실시하는 등 집중계도를 통해 주민들과 주변 직장인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방배복개도로를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양재동 공공도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현재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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