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대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학생으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심사에서 높은점수를 줬던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성악과 교수인 A씨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1회당 25∼30만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총 100여회 과외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대학교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일하며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서울대 입시 직전 수험생들에게 집중 과외를 한 뒤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과외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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