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이달부터 법적 차상위계층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7만원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제도를 신설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취임 후 서강석 구청장의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행정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민선 8기 구정의 기본철학을 담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3년 저소득 홀몸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 예산으로 2억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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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홀몸노인으로, 기초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구는 새해 1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 확인 후 매월 20일 7만원씩 지급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홀몸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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