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카페·제과점 등 1200곳 4월부터 1회용품 퇴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22 17:27: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위반땐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홍보
▲ 구가 오는 3월 말까지 지역내 식품접객업소 1200곳에 배부하는 1회용품 사용금지 내용을 담은 미니 거치대. (사진제공=종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가 오는 4월1일자로 시행 예정인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카페 등 지역내 식품접객업소 1200곳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 제도 홍보에 나선다.


앞서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한 바 있다.

이번 홍보는 고시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종이 규제 제외대상에서 삭제돼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접시·포크, 나이프,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것으로, 구는 현재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고자 상시점검팀을 구성하고 대상 업소에 안내문과 홍보거치대를 제공하는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오는 4월부터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

올해 11월24일부터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역시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되며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과 도·소매업(종합소매업 포함)의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역시 금지될 예정이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은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사용 억제를 위해서는 사업자와 구민 모두의 깊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는 그간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에 경종을 울리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조성’ 사업 ▲1회용컵 대신 개인컵 사용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펼쳐 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