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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비닐·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홍보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을 기존 의무관리 단지인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전면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및 상가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서는 생수, 음료병 같은 투명한 페트병을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별도 분리해서 내놓아야 한다.
매주 목요일을 투명페트병 및 폐비닐 별도배출 요일로 정해,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서는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을 목요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4시 배출 가능하다.
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라벨 제거 후 압착해 뚜껑을 닫아 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폐비닐·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전면 시행으로 고품질의 재활용자원도 확보하고 버려지는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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