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입건 조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다 여러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5급 공무원 A씨(47)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1분께 세종시 도담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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