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 이하 땐 차액 보전

이날 위원회는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무화과, 떫은감, 콩, 12개 품목을 올해 가격안정기금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군에서 생산된 계통출하 품목이, 최저가격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저가격은 최근 3년 동안 주 출하기 도매시장 상(上)품 평균가격의 80% 선으로, 군은 3월 중 홈페이지에 가격안정기금 지원 12개 품목의 최저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격안정기금은 농가를 위한 마지막 안정장치로 계통출하 권장 목적도 있다. 농가가 걱정 없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군이 선정한 12개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아 가격안정기금은 지원되지 않았다.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축산유통과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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