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침수 피해주민 ‘주택 거래 중개보수’ 감면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0-04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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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
내년 3월까지 가구당 1회 적용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최근 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침수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은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해 양동인 지회장, 김진국 전 지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무엇보다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 협약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중개사무소에 사업 기간 내 매매가액 4억원, 전·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계약 시 중개보수의 50%, 최대 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기간은 이달 1일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 3월31일까지며, 지난 8월 침수피해 당시 피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대인 및 임차인이라면 1세대당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또는 팩스·우편·메일 등으로 중개보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헌일 구청장은 “침수피해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강화해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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