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땐 '보상금'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03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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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일 참여 주민 모집
안전교육 이수자에 단속원증 지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가 오는 3월부터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떼어오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정비 활동에 함께할 주민 모집에 나선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 저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종로구민(세대당 1인 한정)이며, 생활취약계층 주민을 우대한다.

구는 사업 참여자에게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종류별로 장당(개) 1000~2000원씩 1인 최대 월 300만원을, 벽보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2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이고, 오는 7~18일 동주민센터나 구청 도시디자인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이달 중 개별 통보한다.

최종 참여 대상자는 2월 중 안전수칙, 작업방법, 정비대상과 범위 및 보상금 지급 조건 등의 내용을 다루는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교육 이수자는 단속원증을 지급받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단체보험에도 가입하게 된다.

구는 주민이 정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주말·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도 신속한 수거활동이 가능해지며, 정비 사각지대는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 게첩구역 내에서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주민 모집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구 관계자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에 나서기 때문에 지역내 사각지대에 위치한 불법 현수막과 벽보를 꼼꼼히 제거할 수 있는데다 휴일에도 신속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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