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일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2월~2022년 6월 오후 6~9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얼어붙은 경기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을 위한 조치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을 거쳐온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는 주차단속 유예를 요청하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증산동 역촌동 역촌초등학교, 불광동 박석고개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생계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우선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전통시장 5곳(연서·대조·대림·신응암·증산시장) 주변과 점심시간대 식당가 주변의 주차단속 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극복대책으로 저녁시간대인 오후 6~9시 한시적으로 유예를 확대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즉시단속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소화전 등)은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구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꿈나무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기존 방범용 CCTV를 활용한 주차단속용 CCTV 확대사업)을 기획, 약 14억원의 예산 점감 효과를 내며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75곳(초등학교 30곳, 특수학교 1곳, 어린이집 15곳, 유치원 29곳)중 35곳 50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방범용 CCTV 40곳 188대를 적극 활용해 오는 12월부터 시범구역 16곳(어린이보호구역 14곳, 은평한옥마을 2곳)를 설정해 행정예고를 거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범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나머지 미설치지역(26곳)은 2022년 상반기 중 설치하여 확대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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