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의 종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제1종(6만7500원)부터 제5종(1만8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한은 오는 16~31일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는 지난 10일 납부고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했으며, 고지서 재발행은 서울시 내 구청 세무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구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은행 창구(전국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 등) ▲무고지서(은행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편의점 24시간 ▲전자(ETAX 사이트)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STAX 앱) ▲인터넷(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및 영등포구 부과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구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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