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소유자로,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통해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및 증빙서류(소유자 신분증 사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를 구리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절세 효과는 있지만 타 세금과 관련된 유의사항(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 영향 등)이 존재하므로, 관련기관(세무서·청약홈·금융기관)을 통한 확인 이후 신고가 필요하다.
백경현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시민 및 법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시민생활에 도움되는 데 쓰도록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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