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망·장해등 9종 보장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최근 시민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가입비용은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 등 9개 항목이다.
보험기간은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민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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