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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개별주택 공시 대상은 총 1만749호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4.19% 하락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또는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인터넷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구는 이의신청 된 주택을 재조사, 심의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조정 가격은 6월 27일에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동일 기간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구청 재산세과에서 확인한 뒤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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