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련 중재 및 법률문제 무료 상담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중개 분쟁에 대한 1차적인 민원 해결 및 중립적 위치에서 조언 등이 있다.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하며, 상담위원으로는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 회원 10명이 있다. 상담방법은 유선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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