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농어촌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ㆍ귀어 5년 이내의 65세 이하) ▲환경농어민(친환경 농축수산물이나 명품 수산물 생산)이다.
신청 자격은 ‘의정부시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내 연속 2년 이상을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마감 이후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반기별(6ㆍ12월)로 지역화폐를 통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일반농어민 월 5만원(연 최대 60만원), 그 외 농어민은 월 15만원(연 최대 1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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