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징수과 체납관리단, 주차관리과 직원 등이 합동으로 차량 밀집지역 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그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시 반환되며, 상습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 미리 확인해 납부하시기 바란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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